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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혁당 사형수’ 50년 만의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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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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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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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통혁당 사형수’ 50년 만의 무죄에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지나”

입력 2026.01.19 15:57

수정 2026.0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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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서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SNS에 기사 공유하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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