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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근무자’가 북에 보낸 무인기, 엄벌하고 재발 막아야

입력 2026.01.19 19:21

수정 2026.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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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북한이 이달 초 ‘영공 침투’라며 비난한 무인기 월경은 극우보수 성향 민간인들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도 있다고 한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민간인이 벌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접경지역이 극우 세력의 불장난 무대가 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또다시 이런 일을 꿈꾸는 사람이 없도록 엄벌하고, 접경지역 경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용의자로 A씨를 소환·조사했다. 이와 관련, 대학원생 B씨는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내가 (A씨가 만든)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며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둘 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B씨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항공안전법) 위반 행위다. 특히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터무니없는 행태이기에 철저히 수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 사진 촬영 등 정보 행위를 했다면, 풍선에 대북전단을 띄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도발 행위다. 더구나 북한에 군사용 무인기를 보내 비상계엄 명분용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것 아닌가. 단순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 꺼림칙한 이들의 망동에 다른 목적이나 배후가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 무인기 월북을 전혀 몰랐다는 건 대북 경계망이 뚫렸다는 뜻이다.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다. 군 당국과 정부는 접경지 감시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민간 무인기의 도발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그 누구든 통제·엄단하는 철칙을 세워, 북한 무인기가 남쪽으로 내려온다면 강하게 항의하고 자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무인기 망동에 온 국민이 긴장하는 지금 한반도 현실에선 단 한 개의 안전장치라도 더 촘촘히 세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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