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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1년, 극우 폭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입력 2026.01.19 19:26

수정 2026.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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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이 발생한 지난해 1월19일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 깨져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이 발생한 지난해 1월19일 법원 외벽과 유리창이 깨져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한 지 19일로 1년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에 불만을 품은 극렬 극우세력이 심야에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폭동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다중의 위력에 유린당한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이 건으로 140명 넘게 기소돼 1·2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극우인사들은 당시의 폭동을 ‘혁명’으로 미화하며 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심지어 폭동으로 수감된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이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보면, 이 건으로 지난해 9월24일까지 95명이 구속됐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일 기준 141명이 기소돼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내부 방화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가장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이른바 ‘백골단’ 등에 지지자 동원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이 법망을 피해가긴 했으나, 서부지법 폭동 당일의 수사·단죄는 무겁게 첫발을 뗀 셈이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하다. 서부지법 폭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일종의 ‘대안 서사’를 만들어 이념 투쟁을 벌이는 극우 행태는 위험천만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과 책을 통해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다. 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감자들을 위해 영치금을 모금하고, 이들을 캐릭터화한 굿즈도 판매 중이다. 언제든 험악한 집단행동으로 몰려다닐 수도 있다. 이들에게 폭동 가담자들은 ‘전사’이자 ‘영웅’이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을 지지하고, 중국인 등 외국인을 혐오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끝없고, 위안부 피해자 혐오까지 기승을 부린다. 그런 이들의 대표자 격인 고성국·전한길 같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주류 보수정당이 이 세력의 정치적 실체를 인증하며 극우 발호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한국에서도 극우 준동의 위험성을 보여준 서부지법 폭동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혐오 정서를 먹고 자란 극우가 내란 국면에서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고, 혐오 정서라는 숙주가 있는 한 그 준동은 재연될 수 있다. 긴 시각으로, 해법도 다차원적이어야 한다.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나 가짜뉴스는 엄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같이 혐오를 제어할 제도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우의 위험성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극우세력을 방조·이용하는 정치는 엄히 추궁하고 거리 두는 사회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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