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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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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도 21일 TV 생중계한다

입력 2026.01.19 20:20

수정 2026.01.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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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해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해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생중계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한 전 총리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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