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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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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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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입력 2026.01.19 20:36

수정 2026.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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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했고, 2024년 6월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5년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4년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시정 지시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현대제철 불법파견은 여러 차례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도, 원청은 지금까지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직접고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교섭 요구에 응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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