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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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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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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막아섰던 나경원 “사과? 이 대통령도 체포해야”···‘윤석열 수사 적법 판결’에도 사과 거부

입력 2026.01.20 08:15

수정 2026.01.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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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1월 윤 체포 집행 때 동료 의원들과 가로막아

SNS서 “대통령, 범죄 혐의 수사해야” 사과 요구 일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전날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이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며 “권력기관의 수사·강제 집행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선 “사과?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단된 5개의 재판들 역시 즉각 재개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전혀 다른 잣대로 ‘법치’를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3~40여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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