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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월까지 국장 오면 양도소득세 ‘0원’···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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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 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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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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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월까지 국장 오면 양도소득세 ‘0원’···매도 금액 5000만원 한도

입력 2026.01.20 10:00

수정 2026.01.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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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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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6월까지 매도 땐 80%, 하반기엔 50% 면제

서학개미 미국 주식 250조원 달해

국민성장펀드, 2억원 한도 배당소득 9% 단일세율 분리과세

코스피가 12일 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처음 4900선에 장을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 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6.1.19 성동훈 기자

코스피가 12일 거래일 연속 올라 사상 처음 4900선에 장을 마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 현황이 표시돼 있다. 2026.1.19 성동훈 기자

올해 3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고환율에도 지난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 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이전 후 해외주식은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 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아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같은 세제혜택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로, 올해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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