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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작가, 외주PD 등 프리랜서 ‘방송국 근로자’ 인정···“방송사, 근로계약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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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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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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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 작가, 외주PD 등 프리랜서 ‘방송국 근로자’ 인정···“방송사, 근로계약 체결하라”

입력 2026.01.20 12:00

수정 2026.0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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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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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상파·종편 6개사 근로감독 결과 발표

KBS 58명, SBS 27명 등 일부 ‘근로자성’ 인정

김영훈 장관 “프리랜서 오·남용 조직문화 개선”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제2의 오요안나 방지를 위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박민규 선임기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제2의 오요안나 방지를 위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7 박민규 선임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그간 방송업계는 관행적으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인력을 다수 운용해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상파 근로감독 결과 KBS는 총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중 7개 직종·58명, SBS는 총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2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KBS에서는 PD 1명, 편집 11명, VJ 6명, CG 30명, 막내작가 6명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SBS에서는 PD 25명, VJ 2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CG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업무지휘·감독 체계, 근무시간·장소, 고정급 여부 등에 따라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선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이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봤다. 또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시사·보도본부를 중심으로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업무 지휘·감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로자성을 검토했다.

아울러 KBS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피해 신고 절차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발견돼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 등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등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개선 계획 수립 및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총 276명 중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방송사별로 오는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은 근로계약 체결 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 동종업무로 전환토록 지도했다. 노동부는 향후에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고, 동일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립한 자체 조직문화 개선 지침 이행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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