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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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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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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입력 2026.01.20 13:50

  •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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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사람법 “강행 규정 없는 선언 수준”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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