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1일 오후 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공매 공고를 온비드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 부동산은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다. 캠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원 규모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온비드에 공매공고가 이뤄진 뒤 실제 입찰은 2개월 뒤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공매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최씨 소유의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 등 21개의 부동산을 확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앞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 김동연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