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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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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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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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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이던 ‘영화관 7000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문화가 있는 날’ 대폭 확대

입력 2026.01.20 19:15

수정 2026.0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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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9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좌석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좌석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국가유산을 무료입장 할 수 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시행 초반인 2014년 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 2024년 84.7%까지 치솟았다.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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