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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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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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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추정제, 감독·분쟁 단계서만 제한적 작동 우려”

입력 2026.01.20 20:23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사진 크게보기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
‘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
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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