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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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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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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입력 2026.01.21 14:15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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