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속보 

법원 “한덕수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2026.01.21 14:56 입력 임현경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에서) 허위란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년 12월3일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가 작동했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결국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허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원문기사 보기
상단으로 이동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경향신문 뉴스 앱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