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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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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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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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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26.01.21 17:00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기세무조사도 1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경남 김해상공회의소에서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선정한 수출 우수기업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늘어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던 분할 납부 기한이 모두 3개월 더 늘어난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을 경우 조사 유예도 함께 안내하고,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미룬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출기업 세무 검증은 최소화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이거나 관세청이 선정한 우수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했다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해외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과세 문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해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 절차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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