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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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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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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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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유죄…윤석열과 같은 판단

입력 2026.01.21 17:59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재판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재판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선고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서명해,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봤지만, 행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체포 방해 혐의 등 선고에서 먼저 내린 판단과 같다.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공용서류 및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판단도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해당한다”며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행위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로 인정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서명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자”고 강 전 실장에게 요청했고, 강 전 실장은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받아 사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을 폐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체가 아니라 내 서명 부분만 파기 요청했고, 추후 윤 전 대통령 등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거듭날 것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할 걸 인식하면서 논란을 의식해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오고 간 적 없다’고 부인한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집무실에서부터 국무총리실을 벗어나기까지 해당 문건을 줄곧 주머니에 넣어 소지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집무실에서 받은 뒤) 하의 뒷주머니,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총리 집무실에서 세단기로 폐기한 게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가 별도 폐기했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단정적으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위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종합하면 불과 3개월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못 봤다’는 취지의 헌재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10시43분쯤 대접견실 탁자에 놓인 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피고인은) 모두 지켜봤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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