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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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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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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유죄’ 한덕수, 구속되자 굳은 자세로 한숨…“겸허히 따르겠다”

입력 2026.01.21 18:02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기일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설명하기 전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어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호한 어조로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후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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