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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내란·친위 쿠데타”…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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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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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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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은 내란·친위 쿠데타”…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

입력 2026.01.21 18:06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12·3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으로, 다음 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또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12·3 불법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짚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판결이 이번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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