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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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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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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박성재도 ‘중형’ 철퇴 맞나…한덕수 다음 ‘내란 가담 혐의’ 국무위원 운명은

입력 2026.01.21 22:09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상민·박성재도 ‘중형’ 철퇴 맞나…한덕수 다음 ‘내란 가담 혐의’ 국무위원 운명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
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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