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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9개월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임차인은 서울시에게 공용시설 안전설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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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없어도 지원받아 수리한다

입력 2026.01.23 11:15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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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인 잠적 시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해 공사

안전관리비는 전액·공용부분 긴급보수는 2000만원 지원

사기 피해자·임대인 소재 불명 등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전세사기 피해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대항력 유지를 위해 2년9개월째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고장이 잦은 엘리베이터를 수리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수시로 9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오르는 데 하루에 여러번 외출하는 날에는 녹초가 된다.

앞으로는 A씨처럼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돼 피해주택 관리 공백으로 불편을 겪는 임차인은 서울시에게 공용시설 안전설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 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겼을 때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수공사를 할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 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수 수만큼 지급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선정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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