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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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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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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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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입력 2026.01.23 11:16

수정 2026.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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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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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2022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의해 시정혁신단장으로 발탁돼 대구시에 입성한 뒤 정책혁신본부장을 거쳐 경제부시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민선 9기 대구 동구청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입장은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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