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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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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사무실 이외 다른 압수수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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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입력 2026.01.23 13:23

수정 2026.01.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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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청탁금지법 위반, 무역학부 교수 1명

인천대학교 유담 교수. 연합뉴스 제공

인천대학교 유담 교수.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대 무역학부 A교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A교수는 유 교수를 채용할 때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교수 사무실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와 함께 A교수의 핸드폰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관련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사무실 이외 다른 압수수색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됐다. 고발인은 개인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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