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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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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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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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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체납 면대약국’ 7년 추적 끝 압류···건보공단, 불법개설 병원·약국서 191억원 징수

입력 2026.01.23 14:40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3일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3일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면대약국’을 차린 A씨는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징수금’ 70억원을 체납했다. A씨는 납부 독려 연락을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도 회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 동선을 추적한 끝에 7년 만에 현금 400만원과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10점을 압류하고, A씨로부터 일시금 1억원과 매월 300만원씩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은 수익에 매몰돼 과잉진료·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건강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23일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3일 건보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회피한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적발된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주소지를 숨기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해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운영하며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하는 ‘현장 징수’에 나서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숨긴 재산을 발굴·징수했다. 특히 현장징수 대상자는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선별했다.

또 기존 방식으로는 손대기 어려웠던 자산을 찾아내는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했다. 체납자의 휴면예금을 확보하거나,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보증 공탁금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민영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권을 압류하고, 폐업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엑스레이(X-ray) 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 압류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실제로 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원을 운영하며 1억4000만원을 체납한 사건에서, 해당 체납자가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공탁한 8000만원을 확인해 압류·추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신규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기준, 8.3%였던 누적징수율이 2025년 말에는 8.8%로 올랐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 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은닉 이전을 막기 위한 가압류·보전압류 조치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수입물품 압류 위탁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한편, 건보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공단 지사 방문·우편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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