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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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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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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경고성 계엄’ 성토한 윤석열…법원은 ‘위로부터의 내란’ 질책했다 [법정417호, 내란의 기록]

입력 2026.01.24 06:00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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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뒤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나오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형한 사형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내내 한 전 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45년 만의 계엄에 법원 “전두환·노태우 때와 비교 불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특히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큰 이유는 법원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 새로운 법리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정치·경제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판결 때보다 더 엄한 기준을 적용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에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이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해 ‘국정 2인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종료됐다.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신속히 비상계엄을 해제한 일부 정치인과 위법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경찰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를 말리지 않은 잘못이 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혐의를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원인이 바로 국회다. 그러면 주권자 국민을 깨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이어 “무조건 내란을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 왜곡을 해왔다”며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 떼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선포 6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 지시를 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은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엄이 진행된 동안 어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그 어떤 폭동도 없었다. 폭력행위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국헌 문란 수준의 야당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며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을 생각했다”고 했다.

“폭행 없어도 외포심 생기게 하면 내란”…윤석열 ‘경고성 계엄’ 반박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별지 포함 총 34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 범행이 폭동 없이도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짚었다. 이진관 재판장은 10·26 사태로 기소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서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까지 포함하며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 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 주위에는 위헌·위법한 ‘계몽적 계엄’이나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박 전 장관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서명을 처음으로 건의한 게 박 전 장관이라고 설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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