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7000여명, 13개 원청사 대상 교섭 요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7000여명, 13개 원청사 대상 교섭 요구

입력 2026.01.25 16:41

수정 2026.01.25 16:48

펼치기/접기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5.11.24 문재원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5.11.24 문재원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