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13개 대기업에 요구
노란봉투법 앞두고 확산 태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인데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 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