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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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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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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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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은 ‘휴지장’인가···‘서울 쓰레기’ 민간 위탁 계약 뒤에 숨어 전국으로 퍼진다

입력 2026.01.26 06:00

수정 202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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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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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현장. 정지윤 선임기자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매립현장.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충청 등 타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서울 쓰레기…지자체 간 협의 절차 ‘패싱’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로 유입되고 있다. 종량제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장에 묻을 수 없게 되자, 처리 용량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타 지역의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에 쓰레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지역·구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리시설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타 지역 반출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2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전부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 구역 외의 지자체장과 협의해 생활폐기물을 반출·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간 협의 절차 없이 민간 위탁 계약만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다. 지방계약법상 응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비수도권 업체가 사업을 따내면 폐기물이 그대로 반출되는 구조다.

서울시 한 자치구 관계자는 “1순위 업체가 나오면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에서 미비점이 없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를 맡긴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흐름도 파악 어려워

정작 생활폐기물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사전 협의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관내 민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하거나,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의는커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없었다”며 “만약 협의 절차가 있었다면, 협의 과정에서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타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길 때 부과되는 반입협력금 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상 반입협력금은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민간 처리시설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협력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떠안는 지역에 대한 지원금인 동시에, 생활폐기물 반입 규모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민간 처리시설이 반입협력금 제도 밖에 놓이면서, 타 지역에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규모를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민간 처리시설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최종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시켰다.

기후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려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다”며 “(지자체간 협의)를 강제하는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지키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은 공공에서 먼저 해보고 상황을 본 뒤에 민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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