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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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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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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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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 보임

입력 2026.01.26 17:16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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