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다음달 22일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 전체 판사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