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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전용 수거함 분리배출 상반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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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기후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국의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든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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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전용 수거함 분리배출 상반기 의무화

입력 2026.01.26 20:42

수정 2026.01.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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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웅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해외 직구 플랫폼 EPR 적용 추진

올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이팩 분리배출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하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원순환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전국의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마련하고, 전용 수거봉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종이팩은 최고급 펄프로 만든 재활용 가능 자원이지만, 그간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분리배출이 의무화되면 소비자는 사용한 종이팩을 씻고 말려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기후부는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제도를 안착시킨 뒤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재질 단일화 등 재활용 여건 변화를 고려해 EPR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컵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컵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폐가전·전지 수거함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확대에 대비해 2배 이상인 4만개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포장재와 제품은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현행 EPR은 국내 제조·수입업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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