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은 광주시청·전남 도청·동부청사 3곳 분산 운영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청사 소재지 문제는 특정 지역에 본청을 두지 않고 광주와 전남 무안, 동부권 등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명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통합 지자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했다. 다만 약칭은 ‘광주특별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의 명칭 우선권과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절충한 결과다.
그동안 양 시도는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갈등이 컸던 청사 문제는 어느 한 곳을 본부로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 냈다. 광주시청, 전남 무안(도청) 전남 동부권 청사 등 3곳에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등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 합의 정신을 잘 살리고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 특별시가 힘차게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