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김모씨 유튜브 갈무리
50여만명이 구독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행매매한 종목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는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