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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 미만’ 소상공인에 바우처 최대 25만원···다음달 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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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다음달 9일 시작해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고정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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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400만 미만’ 소상공인에 바우처 최대 25만원···다음달 9일부터 신청

입력 2026.01.27 13:30

수정 2026.0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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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손님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손님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로 한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으로, 총 5790억원 규모다.

바우처 사용처는 필수 지출 공과금인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했다.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유흥업 등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일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78개 지역센터에서도 절차를 안내해준다.

바우처를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참여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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