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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되는 김건희 사법부 첫 판단…도이치·명태균·통일교 혐의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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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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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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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되는 김건희 사법부 첫 판단…도이치·명태균·통일교 혐의별 쟁점은?

입력 2026.01.27 17:44

수정 2026.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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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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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에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로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같은 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어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당일 법정 상황은 생중계로 전달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김건희 여사 혐의별 쟁점

김건희 여사 혐의별 쟁점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매매 내역을 직접 확인해왔던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계좌를 맡기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지 명확히 인식했고, 이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포(주도 세력)’ 이준수씨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하고 원금과 손실 보장 약정까지 든 점 등을 들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 역시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최근 특검팀 조사에선 정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해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 구체적 거래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이용됐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도 잘 모른다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와 함께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홍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한 전성배씨가 재판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하자, 뒤늦게 본인도 입장을 바꿔 “가방은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받았더라도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의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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