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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조치 만전을

입력 2026.01.27 18:13

수정 2026.0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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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엔 법안 통과 시한이 없다.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입법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느닷없이 언급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대미투자기금 조성,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체계·절차 등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 후 투자 재원이 확정·이행된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최대 200억달러로, 최근 원화 약세로 투자 부담이 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여당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미검증된 사업에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와도 연계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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