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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 번에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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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지 수사 못하는 건 문제”…이 대통령, 특사경 권한 확대 지시

입력 2026.01.27 21:06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오남용 우려…점진 논의”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운용 중인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장치다.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셈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사 개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허송세월”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인지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 번에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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