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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불법 거래’?···미 국무부 북 외사국 등 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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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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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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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불법 거래’?···미 국무부 북 외사국 등 6곳 제재

입력 2026.01.28 09:53

수정 2026.01.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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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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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가든시티의 가든시티 항 터미널 내 메이슨 메가 레일 스테이션에서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

미국 조지아주 가든시티의 가든시티 항 터미널 내 메이슨 메가 레일 스테이션에서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게티이미지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 역시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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