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빙자 현금 요구···전형적 수법”
추가 피해 막고 수거책 현행범으로 체포
현금 담긴 돈봉투 보여주는 직원들. 연합뉴스
농협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거책인 2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전 11시쯤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의 배용수 가산농협 과장은 창구 주변을 서성이던 60대 남성 B씨를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
B씨는 전날 이미 피싱범이 지정한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배 과장은 B씨가 5000만을 추가로 인출해 전달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싱범은 B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 과장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B씨는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싱범은 배 과장과 B씨의 상담 중에도 계속 전화를 걸어 현금 인출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배 과장은 봉투에 현금 다발을 담아 피싱범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등 기지를 발휘해 경찰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와 함께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30분쯤 소흘읍사무소 인근에서 현금 수거를 시도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배 과장은 “평소 일면식이 있던 고객이라 더 눈여겨보게 됐다”며 “대환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 농협 지점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