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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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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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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국힘 ‘비준’ 주장에 “좌절감”···트럼프 관세 언급 배경엔 “쿠팡 때문 아냐”

입력 2026.01.28 13:55

수정 2026.0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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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구체적·합리적 이유 특정하기 어려워”

“관세 인상은 트럼프가 합의 어기는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옆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현재 총 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경고한 것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 일이라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조 장관은 “금방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기존 외교 방식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닌데도 트럼프는 지연한다고 말했다”라며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을 하든, 안하든 입법부 상황을 미국 대통령이 간섭한 것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합의를 어기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는 건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라며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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