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