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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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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며 " 죄가 명확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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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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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입력 2026.01.28 16:27

수정 2026.01.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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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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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은) 죄가 명확해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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