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청탁 인식 있어…알선 명목 수수 인정”

입력 2026.01.28 20:34

수정 2026.01.28 22:03

펼치기/접기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알선수재 혐의 ‘일부 유죄’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판부 “포괄적 대가관계 충분”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지적
샤넬백 1개·목걸이 1개 ‘유죄’
통일교서 추진하는 현안 관련
정부 지원 필요 언급한 점 ‘근거’
윤영호·권성동도 나란히 실형

법원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통일교의 청탁에 관한 인식과 알선 명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며 “영부인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김 여사가 받았다가 돌려준 샤넬 가방의 가액에 해당하는 1281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 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알선 행위를 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재판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과 인삼차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전성배 등을 통해 통일교에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를 원한다는 것과 이를 위해 정부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가방 수수 이후 피고인은 윤영호와 전화하며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다’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은 알선 명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3월30일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대화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이런 판단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에도 연결됐다. 같은 재판부는 김 여사 선고 공판 뒤 열린 윤 전 본부장, 권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수집증거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 1억원 사진 등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1장 서포트’ 메모를 비롯한 핵심 증거들을 줄줄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며 권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