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정부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상품 허용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정부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상품 허용

입력 2026.01.28 21:00

수정 2026.01.28 21:20

펼치기/접기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학개미 귀국 촉진, 고위험·고수익 상품 허용”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하는 이억원 위원장. 연합뉴스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하는 이억원 위원장. 연합뉴스

ETF 다양화…3배 레버리지 불허
주가조작, 특사경의 수사권 동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이 해외 증시 투자자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단일 종목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또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 영역에도 특사경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금요일(30일)쯤 관련 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4월쯤 예컨대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다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도 2020년 이후 신규 상품은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과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3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가 허술하거나 느슨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금감원의 특사경을 두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측면도 있어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 수사권 강화에 따른 통제 방안에 관해서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은 민생침해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장성·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이 이런 분야까지 관심을 갖고 하기 어렵기에 금감원 특사경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 등으로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참호 구축’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 문제에 관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