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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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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법원이 김 여사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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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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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입력 2026.01.29 07:23

수정 2026.01.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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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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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지난해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두고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점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법원이 김 여사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과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시하는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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