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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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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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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컷, unsplash

‘지금도 지원 대상인지 모르는데’ ···‘생리대 무상 공급’ 설계 어떻게 할까

입력 2026.01.29 11:14

성평등부, 지원 방안 전반 대책 마련 착수

2024년 예산 실집행률 77.8%···32억원 불용

정부·지자체 사이 연령 기준 달라 혼란 키우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미지컷,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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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플랫]생리대가 ‘기본·필수상품’이 될 때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함이 설치돼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중·고교 여자화장실에 생리대함이 설치돼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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