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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안 된 아기는 엄지로 압박, 여성은 속옷 제거 없이 시행”···심폐소생술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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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존 지침은 1인 구조자라면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으로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은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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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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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안 된 아기는 엄지로 압박, 여성은 속옷 제거 없이 시행”···심폐소생술 지침 개정

입력 2026.01.29 14:31

수정 2026.01.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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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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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개정된 심폐소생술에 따라 여성의 속옷을 탈의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창희 남서울대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개정된 심폐소생술에 따라 여성의 속옷을 탈의하지 않고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하는 방법을 시연하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 제공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만 1세 미만의 아기를 심폐소생할 때는 두 엄지로 압박하고, 물에 빠진 환자에게는 인공호흡부터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9일 이 같은내용의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된 권고안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순서 및 방법은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가슴압박 시행 시 구조자가 주로 쓰는 편한 손이 아래로 향하게 하면 된다. 익수에 의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하며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한 처치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 등은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심폐소생술 환자 발생 시 신고자에게 구급상황요원이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을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됐다.

지침은 여성, 영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여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속옷(브래지어)을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하라고 권고했다. 속옷을 옆으로 젖힌 다음 오른쪽 쇄골 뼈와 유두 사이, 왼쪽 옆구리 쪽에 각각 패드를 붙이면 된다.

영아 심폐소생술 시행법. 질병관리청 제공

영아 심폐소생술 시행법. 질병관리청 제공

만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기존 지침은 1인 구조자라면 ‘두 손가락 압박법’, 2인 이상 구조자는 ‘양손으로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은 구조자 수에 상관없이 영아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압박하도록 했다.

영아의 기도에 이물질이 들어가 폐쇄된 경우에는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는다. 내부 장기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등 두드리기(5회), 복부 밀어내기(5회)에 더해 한 손 손꿈치(손바닥과 손목 사이) 압박법을 시행할 것이 권고됐다.

이 밖에 기존 성인 위주로 권고됐던 비외상성 심정지자에 대한 충격기 사용이 1세 이상 소아 대상으로 넓어지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질병청 홈페이지(https://www.kdca.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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