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심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