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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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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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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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 성차별’ 유죄 확정…‘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6.01.29 15:15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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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등 개입해 점수 조작한 혐의

대법원, ‘업무방해’ 유죄 부분 파기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여성을 차별해 남성 지원자들을 고용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1심부터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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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한 2심이 근거로 든 여러 간접 사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성차별적 채용 방식이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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