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6.01.29 15:56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을,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의 리베이트 43억원 수수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소유 차량과 별장 등 3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당시 남양유업이 업체를 부당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및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전 연구소장 박씨 등 임직원들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 업체를 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해 상장 기업 주식 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