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방청 온 급식 노동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