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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29일 파면했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4명의 대령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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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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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때 국회 봉쇄’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입력 2026.01.29 16:20

  • 강연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지난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4명의 대령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내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이들의 재판을 최근 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했다.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도 모두 내란 특검이 맡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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